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함
사 건 2013가단5203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8. 26.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2.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1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군남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한 현 체납액 은 ○○○○원이다.
- 나. 이○○은 2011. 8.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군남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원,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에 관한 매매잔금 채권 ○○○○원, 합계 ○○○○원 상당에 불과했던 반면 소극재산은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 매매로 인해 발생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채무 ○○○○원, 영광굴비골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 합계○○○○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2. 이전에 이미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매도한 상태에 있었으 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 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이○○이 채무의 변제 를 추궁당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11. 9. 30.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 위에 해당하고, 이○○은 이 사건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