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행위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행위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1. 21.
1. 이○○과 피고 박△△ 사이에,
2. 피고 박△△은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