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상속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상속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3가단51354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기도원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국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3 내지 17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0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0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2010.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국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0. 7. 28. 접수 제12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10.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1. 8. 3.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액 57,290,621원을 2011. 10. 27.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010. 6. 1.자로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8. 국00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1. 김00의 사망 이후 피고는 2010. 5. 20. 김00가 운영하던 00베이커리에 대 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김00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다음과 같이 김00의 채무 합계 4,290,636,403원 상당을 변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와 김00 사이에 김00 사망 전 00베이커리 사업 및 그 관계된 부동산 등에 관한 포괄적 양도양수계 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 는지가 문제되는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위 양도양수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① 김00가 201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내 지 10, 18 내지 21 부동산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를 매매대금 1,6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을 제1호증).
②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 외에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 및 제조설비, 차량운반 구만을 매매대상으로 하는 같은 날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어 있음을 근거 로 위 ①항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갑 제6호 증)에 기재된 매매대상 부동산 또한 실제 계약 직후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고(2010. 4.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10부동산인 점, 피고가 2010. 4.경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 13,374㎡도 이 사건 제1 내지 6, 8 내지 10부동산의 합계 면적인 점), 이 사건 제 8 내지 10부동산의 면적 합계(10,158㎡)와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의 면적 합계 (3,216㎡) 등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 등만으로 매매대금이 1,670,000,000원이라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갑 제6호
③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김00에 대한 2010. 5. 10.자 결산자료에 의하면 00 공장 등 가액 1,670,000,000원 및 00 공장 가액 1,056,000,000원의 합계 2,726,000,000원과 김00의 아파트 및 제예금 등까지 합쳐야 김00의 부채 약 37억 원을 감당할 수 있었는바, 위와 같이 김00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이를 변제하기 위 해서는 00베이커리 공장 재산 외에 김00의 개인재산까지 합쳐야 했던 사정에 비추 어 보면, 00베이커리 00 공장용지에 인접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함께 피 고에게 양도되었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와 김00를 대리한 국00 사이에 2010. 3. 21. 체결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김00가 피고에게 00공사를 1,056,000,000원에 넘기기로 하면서 추가사항으로서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할시(00공장계약서 포함) 국 00(양도인의 처)의 재산도 양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김00, 국00 및 피고 사이에 김00의 채무가 과다하여 위 00 공장과 00 공장을 모두 합하여도 부채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러 한 점을 우려하여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국00의 재산까지 양도하기로 약정하 였던 이상, 김00의 소유로서 위 00 공장과 인접해 있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역시 당연히 피고에 대한 양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만약 이러한 전제가 없었다면 피고는 김00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00베이커리 사업 등을 양수하 지 않았을 것이다).
⑤ 이 사건 제1 내지 6, 8 내지 10부동산의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이 사건 제7부 동산은 공장인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의 지목은 모두 전이고, 건물은 그에 인접한 창고이며, 이 사건 제18 내지 21부동산의 지목은 답인 점에 비추어, 국00이 위 부동산들 전체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 홍00의 착오 로 피고가 농지의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이 사건 제1 내지 10부동산에 관하 여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일응 수긍이 되고(원고는 이 사 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은 지목이 ‘전’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도시지역, 제3종 내 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바로 피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은 내용들은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는 사정 으로서, 이에 법무사는 형식적인 지목만을 보고 판단하여 일단 외형상 피고 명의로 등 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사건 제1 내지 10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단 등기를 마치자고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후 국00은 피고의 관여 없이 홍00 법무사 가 아닌 심00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마쳐달라고 하였는바, 위 법무사는 앞서 본 피고와 김00 사이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국00으로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 만 마쳐주면 되었기 때문에 등기원인에 대해서는 별달리 신경쓰지 않았을 것임에 비추 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앞서 본 이 사건 제1 내지 10부동산의 등기원인과 다른 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제18 내지 21부동산은 절대농지지역 에 위치하여 법인인 피고 명의의 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 산하 00기도원의 장로인 유00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바, 이처럼 이 사건 제18 내 지 21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등기 명의인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다른 점도 위와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이 사건 각 부 동산은 등기날짜와 같은 날인 2010. 7. 28.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제18 내지 21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등기날짜와 같은 날인 2010. 7. 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였 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18 내지 21부동산에 관하여 는 명의 이전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그 등기원인은 형식적으로 기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⑥ 비록 국00의 남편인 김00가 피고 운영의 00기도원 이사장직을 맡았었다 고는 하나, 국00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에게 남편이 사망한 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함) 체결된 2010. 3. 20.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