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는 피고, 선정자와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상태였고,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소외 회사는 피고, 선정자와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상태였고,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3가단5031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이AA 변 론 종 결
2013. 10. 22. 판 결 선 고
2013. 11. 19.
1. 피고(선정당사자)와 소외 주식회사 BB인베스트 사이의, 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1. 체결한 매매계약, ②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5. 체결한 매매계약, ③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주식회사 BB인베스트에게 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1. 접수 제29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0. 접수 제287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2. 접수 제29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선정자 이CC와 소외 주식회사 BB인베스트 사이의 별지 목록 제 (4),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선정자 이CC는 소외 주식회사 BB인베스트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2. 6. 14. 접수 제20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2. 6. 14. 접수 제20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8. 24. OOOO 2009년 1기 근로소득세
2012. 8. 24. OOOO 2009년 근로소득세
2012. 8. 24. OOOO 2010년 근로소득세
2012. 8. 24. OOOO 2011년 합 계 OOOO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로 각 과세의 귀속연도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 선정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2012. 6. 이전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