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음
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음
사 건 2012나512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유힉회사 AAA토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1456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해남군이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1676호로 공탁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제10, 11, 14,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유한회사 그리심산업의 대표이사 임OO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정OO의 남편이자 원고의 과장인 임OOO의 아버지로서 가족관계에 있고, 유한회사 OOOO이 원고와 무관하게 BB건설 등에 약속어음을 교부할만한 다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② BB건설의 대표이사는 박OO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 박은순의 아들인 진OO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관여 했던 점(위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도 진OO를 BB건설의 참조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③ 원고와 진OO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진OO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갑 제14호증 기재와 같이 어음 앞면을 사본하여 진OO의 서명을 받았는데, 배서인이 성OO로 되어 있는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의 어음번호가 OO으로서 진OO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과 통일한 점,⑤ OOO와 OOOOO은 BB건설의 하도급업체로서 OO건설의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⑥ 피고는 원고가 BB건설의 공사 중단 이후 2011. 3. 8.경 직접 OOOO과 공사대금 000원으로 가드레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OO산업에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은 직영 공사대금일 뿐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OO산업에 지급했다고 하는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000원이 지급되어 기성고 합의금 00원이 초과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