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나-51017 선고일 2013.02.06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양도하는 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양수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2-나-51017 (2013.02.06)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강00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1-가단-17425 (2012.08.17) 변 론 종 결 2013.01.23. 판 결 선 고 2013.02.0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시 00동 68-2 전 406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7. 15. 접수 저1307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 가. 전남 ◆◆시 00동 68-2 전 4,060너(이하 끼 사건 토지’라 한다)는 00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2. 4. 접수 제3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 던 국유재산이다.
  • 나.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이◎◎는 처인 김00, 처남인 최00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이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공개매각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입찰서 및 입찰자등록서 등을 위조하고, 김00 과 원고와 사이의 1974. 8. 30.자 국유재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매각대금징수카드 등 국유재산매각 관련서류,제1심 공동피고 양00(이◎◎의 딸 이00의 남편,이하 '양00'이라 한다)이 1983. 3. 7.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아 매수인 명의 변경을 받았다는 내용의 1983. 8. 22.자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서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의 의 1983. 8. 22.자 부동산매도증서를 위조하였다.
  • 다. 이후 양00은 위와 같이 이◎◎가 위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2. 4. 접수 제3923호로 1974.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7. 15. 접 수 제30797호로 198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마. 한편, 원고는 1998. 12. 3. 00지방법원 ◆◆지원 98카단12743호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 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 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 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 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 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 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이다3016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양규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인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 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원 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 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8. 7. 1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3년간은 직접 이 사 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였고, 1991.경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김00에게 이 사건 토 지를 임대하여 점유하는 등 1988. 7. 1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8. 7. 15.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김00 가 199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제1심 증인 김00,당심 증인 나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 당시 피고의 주거지인 순천에서 이 사건 토지로 가기 위하여는 ◆◆까지 3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한 다음, ◆◆에서 이 사건 토 지가 있는 달리도까지는 다시 배를 타고 가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② 피고는 1988.경 00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00에서 일정한 사업장을 운영 하는 피고가 3시간 훨씬 넘게 소요되는 이 사건 토지를 왕복하며 경작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③ 김00는 이 사건 토지와 불과 1 km 정도 거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다른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199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 차할 때 피고를 처음 만났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 심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1988. 7. 15.부터 199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설령,취득시효의 기산점을 피고가 김00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한 1991.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 처분 등기로 인해 피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역 시 이유 없다).

(2) 뿐만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 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1988. 7.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나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1980년대 중반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등 00지역 일대에는 상당히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88. 7. 10. 무렵은 이◎◎가 00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취득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던 시기였던 점, ② 양00은 이◎◎에게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을 뿐 이◎◎가 자신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하 받은 국유재산의 규모와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등 그 재산권행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전매 역시 이◎◎가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양규철의 인 감증명세만을 확인하였을 뿐 등기부상 명의자인 양00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당심 증인 나00,임00의 각 증언만 으로는 피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