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법인의 전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함으로써 그 분할합병일 이전에 소외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 가산금 등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소외법인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은 분할합병 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발생 ・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법인이 체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는 소외법인의 전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함으로써 그 분할합병일 이전에 소외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 가산금 등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소외법인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은 분할합병 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발생 ・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법인이 체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사 건 2012구합744 부가세부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6. 판 결 선 고
2012. 9. 13.
1. 피고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 부분과,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 부분 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 포함),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 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사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정의하고, 제5호에서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5. XX건설의 전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함으로써 그 분할합병일 이전에 XX 건설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XX건설이 납부해야할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2007. 6. 30.,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2007. 12. 31.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피고가 XX건설에게 2008. 9. 1.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9. 9. 5.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비로소 발생•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인 2008. 2. 5. XX건설의 전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원고로서는 XX건설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 2007년도 제1기분 000원 + 2007년도 제2기분 000원)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XX건설에게 2008. 9. 1., 2009. 9. 5. 2007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 확정을 전제로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발생•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 부분은 원고가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