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어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득이 하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어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득이 하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5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운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