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작물 선정에 소요된 시간이 많다거나 실제 나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작물 선정에 소요된 시간이 많다거나 실제 나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3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7. 판 결 선 고
2013.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대체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작물 재배지로 활용되지 아니하였고, 적어도 2011. 8. 22.까지 잡목과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었다.
2. 이 사건 대체토지는 2008. 5. 21. 장성군 고시 제2008-22호로 한계농지로 고시되었다.
3.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대체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2011. 9. 2.경 장성군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