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면서 원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조사 당시 본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토지 매매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면서 원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조사 당시 본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KK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김LL은 여수시 소라면 OO리 산 000 임야 31,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1. 10. 원고 및 김EE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1.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07. 9. 20. 이 사건 토지 중 김EE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2007. 9. 20. FF금융 주식회사(이하 ’FF금융’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FF금융은 같은 날 위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면서,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하는 한편,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4. 김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같은 날 위 3)항 기재 가등기가 말소되면서, FF금융 명의로 2008. 7. 3. 매 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08. 12. 4. 대물변제조로 FF금융 명의로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피고는 2010. 7.경 김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광주지방국세청은 2011. 7. 5.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피고에게 원고가 FF금융에게 실질적으 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1. 10. 4. 김GG에 대한 위 1)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30.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1.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4.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7.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 원고의 남편인 김JJ은 자신의 계좌에서 매도인인 김LL의 계좌로 2006. 11. 2. 000원, 2006. 11. 9.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내역
3.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원고는 FF금융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07. 10. 22. 및 2007. 11. 20. 각 000원씩 을 지급하였다.
4.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5. 과세전 적부심사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2011. 8.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김G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1. 9. 7.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20 내지 2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장, 남광주농업협동조합 학운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가 김L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FF금융은 2007. 9. 20.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000원) 을 입금하였던 점,이 사건 대출금 중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2011. 7. 25.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망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후 원고는 자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검GG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김GG이 FF금융에 관한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서는 망인이 김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한편, 김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1, 14, 15, 17, 18의 각 기 재 및 증인 최RR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거 나, 망인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