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39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고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8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2. 3.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8.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2. 3.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양도소득의 존부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8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가)양도가액
(1)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 (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임CC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임CC의 일부 증언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매매목록 2008-415번에는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와 같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필지별 매매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OOOO원이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매도인)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임CC(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임CC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이전등기신청용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적의조정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등기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임CC는 임CC가 적의조정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상한조차 정하지 아니한 점, 임CC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격을 실제 매매대금인 OOOO원보다 높여서 신고해두면 나중에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때 더 높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의뢰하면서, 거래가격을 OOOO원 정도로 높여서 신청해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임CC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로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였고, 원고에게도 쉽게 팔릴 것 같지 않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면서 거래가격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OOOO원 정도로 해달라고 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양도가액의 산정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8필지의 양도가액은 합계 OOOO원(= 이 사건 3필지 OOOO원 + 이 사건 5필지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었다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취득가액의 산정 이 사건 8필지의 취득가액은 별지 환산취득가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8.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2. 3.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