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 되는바,이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상당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소외 회사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 되는바,이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상당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3941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김AA 2.이BB 3.김CC 4.김DD 5.김EE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10. 31.
1. 피고가 2010. 5.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망인은 GGG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필요로 GGG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상당액을 지원한 것일 뿐, GGG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 다)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상속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인 GGG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1995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06년 사업년도에는 총 O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회수불능가액은 원고들이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OOOO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 구 상증법상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초과액인 OOOO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1. GGG은 1946. 11. 16. 설립되어, OO시 OO구 OO로1가 1-1 외 3필지 소재 HH빌딩의 임대업 등을 주로 영위한 법인이다.
2. HH빌딩에 대한 매각 경위 등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지 HH실업은 2000년경부터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HH빌딩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순번 매매계약일자 매수인 매매대금 1
2005. 4. 8. 김II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2
2005. 7. 8.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3
2005. 8. 19.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4
2006. 6. 17. 주식회사 HH미라클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5
2006. 9. 14. 주식회사 HH미라클 손JJ, 김KK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1) HH빌딩에 대하여 2010. 4. 16.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14016, 2010타경27203(병합)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2011. 7. 29. 최고가 매수신고인(매각가격 OOOO원)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OOOO원에 대한 변제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
3. LL회계법인은 GGG 재무제표(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및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4. 3. 6. ‘HH실업의 2003. 12. 31.자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할 경우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OOOO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 부채가 총 자산을 OOOO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보고를 하였다.
4. GGG의 회생신청 경위
5. GGG의 당기순이익 등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2006년 회계년도에 HH실업은 O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07년 회계년도에는 OOOO원의, 2008년 회계년도에는 OOOO원의 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5, 6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증인 양Q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H실업은 이 사건 대여금을 주주 임원 단기채무로 계상해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GGG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가능 하였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