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2구합37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김XX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7. 판 결 선 고
2013.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박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