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소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원고들은 소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 건 2012구합35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6명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2. 20.
1. 피고가,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1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김II은 법원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퇴직한 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제35조 에 따라 5인 이상의 법무사가 필요하고 그 중 2인 이상은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하 는 관계로 김II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 박AA, 오BBB에게 형식상 구성원 법무사 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 박AA, 오BBB이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자, 원 고 이CC, 송EE(원고 송EE은 김II과 인척관계임)에게 같은 부탁을 하고, 원고 조DD, 김FF에게는 형식상 구성원 법무사로 등재한 후 급여를 받고 근무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원고 이CC, 송EE, 조DD, 김FF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3. 김II은 2007. 2. 7. 000원을 출자하여 소외 1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 등기부에는 김II이 000 원, 원고 이CC, 송OO, 조DD, 김FF이 각 000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2007. 4 경 원고 박AA, 오BBB이 뒤늦게 구성원 법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오자 김II은 2007. 4. 13. 원고 이CC, 송EE, 조DD, 김FF의 지분 각 000원씩과 김II의 지분 200만 원을 원고 박AA,오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원고 박AA, 오BBB도 구성원 법무사로 등재하였다.
5. 한편 소외 1법인의 설립 당시 광주 동구 OOO가 000을 주사무소로, 광주 동구 OOO 0000 000층, 전남 영광읍 OOO리 000(영광 분사무소), 전남 해납읍 OO리 000(해남 분사무소)를 분사무소로 등재하였으며, 2007. 4. 17. 전남 진도읍 OO리 000(진도 분사무소), 전남 순천시 OO동 0000 OO 0층(순천 분사무소)을 분 사무소로 각 등재하였는데, 영광 분사무소에서는 원고 송EE이, 해남 분사무소에서는 원고 이CC이, 진도 분사무소에서는 원고 박AA, 오BBB이 소외 1법인 설립 이전부터 각 개인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운JJ여왔다.
6. 김II은 소외 1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주로 개인희생 및 파산 사건을 수임하고 본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인 명의로 수임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조DD, 김OO을 고용하여 매월 원고 조JJ에게는 200만 원 정도를, 원고 김FF에게는 000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하였으며,원고 이CC, 송EE, 박AA, 오BBB은 소외 1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개인 법무사 사무소의 운영수입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원윌급을 주는 등 별도의 계산으로 각 사무소를 운JJ였다.
7. 김II은 소외 1법인의 구성원들이 탈퇴하겠다고 하자 2008. 1. 24. 소외 1법인을 해산한 후 우인수와 원고 송EE, 강GG에게 형식상 구성원 법무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여 2008. 4. 3. 대표법무사를 원고 김FF로 하여 소외 2법인을 설립하였다·
8. 소외 2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출자금 5,000만 원을 모두 김II이 부담하였으나,법인등기부에는 김II이 4,000만 원을, 우인수와 원고 송EE, 강GG, 김FF이 각 000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9. 소외 2법인 설립 당시 광주 동구 OO동 000(0층)을 주사무소로, 광주 동구 OOOOO 000 OOOO빌딩 0층, 전남 장흥읍 OO리 000, 전남 영광읍 OO리 0000, 전남 완도읍 OO리 0000(완도 분사무소)를 분사무소로 등재하였는데, 완도 분사 무소에서는 원고 강GG이 소외 2법인 설립 전부터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JJ여 왔다.
10. 원고 김FF은 종전과 같이 급여를 받고 소외 2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송EE, 강GG은 소외 2법인의 해산시까지 소외 2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각 개인적으로 운JJ는 법무사 사무소의 운영수입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원윌급을 주는 등 별도의 계산으로 각 사무소를 운JJ였다.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