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28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부누치소 원 고 우AA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2. 2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김EE은 법원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퇴직한 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제35조 에 따라 5인 이상의 법무사가 필요하고 그 중 2인 이상은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하 는 관계로 김EE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형식상 구성원 법무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김EE에게 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다.
3. 김EE은 2008. 4. 3. 대표법무사를 김FF로 하여 소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출자금 5,0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출자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는 김EE이 0000원을, 원고, 김FF, 강GG, 송HH이 각 0000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소외 법인을 설립할 당시 광주 동구 OO동 0000을 주사무소로, 광주 동구OOO가 0000 OOOO금융빌딩 000층, 전남 장흥읍 OO리 0000(장흥 분사무소), 전남 영광읍 OO리 0000, 전남 완도읍 OOO리 0000를 분사무소로 등재하였는데, 장흥분사 무소는 원고가 2006. 7. 21.부터 ’법무사우AA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 는 상호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여왔던 곳이다.
5. 원고는 소외 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수입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원윌급을 주는 등 별도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소외 법인으로부터 출자액에 따른 배당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적도 없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