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은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은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사 건 2012구합2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합자회사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제1항),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은 운송사업자는 경감 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제2항), 운송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세액 상당액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위 법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경감세액 전액을 법정기한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함으로써 그 세액 감면의 혜택이 최종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경감 받은 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감세액을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에서 정한 지급기한 및 운수종사자들과 합의한 기한을 넘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고도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지급을 해태한 원고를 제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