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에 구조변경 내지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서 거래가액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판단됨
비교대상아파트에 구조변경 내지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서 거래가액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판단됨
사 건 2012구합21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XX 외 2명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 노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층과 라인이 달라 일조량, 조망권, 옆집과의 프라이버시 침해, 계단소음, 엘리베이터소음, 계단벽 단열 정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열악하고, 최초 분양 이후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전혀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사용 하고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없으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 시점은 정부의 2010. 8. 29.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발표 직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시기여서 그 매매가액을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아 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4개월 동안 전혀 거래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 담당직원이 2011. 2. 중순경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2월말까지 경정분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없음을 구두 통보하였던바, 이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므로 원고들을 납부불성실자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1. 서울 서초구 XX동 70 XX아파트 207동은 중앙의 계단,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세 갈래(1-4호, 5-8호, 9-12호)로 배치되어 있는 Y자형 구조로서, 그 중 이 사건 아파트(604호)는 중심부에 가장 가까운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303호) 는 그와 인접한 라인의 3층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동일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고 면적도 같은 아파트에 대한 2010년도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고EE은 2010. 7. 8.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치한 804호를 고FF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면적, 용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동의 인접한 라인이어서 위치도 별 차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건물 중앙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단열, 프라이버시 침해의 측면에서 비교대상아파트가 위치한 옆 라인보다 선호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6층이므로 3층인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조망이 더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층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마치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에 관한 요소들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공시지가는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더 높고, 그 차액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각 000원, 2009년도에 000원, 2010년도에 000원으로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점, ④ 또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동일 단지 내의 같은 면적인 아파트의 2010년도 평균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임은 물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간의 거래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며, 달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 상승한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⑤ 비교대상아파트에 구조변경 내지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서 그 거래가액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않고(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참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EE이 2010. 7. 8.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치한 804호를 증여받고 그 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4개월 동안 거래사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세무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그 선행처분을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