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는 잔디가 식재된 채 식당의 조경에 활용되거나 야외예식장 부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당초 이를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토지는 잔디가 식재된 채 식당의 조경에 활용되거나 야외예식장 부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당초 이를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나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8. 판 결 선 고
2012. 12.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 부과의 점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원고가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매 목적으로 잔디를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잔디를 재배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조경용이나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히여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의 점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사업용으로 볼 것인지 비사업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피고가 애초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할 당시 이 사건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그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각 토지와 접한 나주시 남평읍 XX리 0-1, 0-1에는 원고 소유의 단층 목조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9. 5. 22.경부터 2001. 8. 31.경까지 ’OO’이라는 상호로 위 건물에서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그 후로는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2. 원고는 1999. 11.경 잔디가 식재된 이 사건 일부 토지를 박CC에게 임대하여 박CC가 이를 야외예식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원고 및 박CC는 2000. 3. 29. 남평읍장으로부터 이 사건 일부 토지에 적치된 그네, 마차, 보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얼마 후 박C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00. 9. 29.경 강DD에게 이 사건 일부 토지의 잔디를 한 차례 판매하였으며, 2005. 10.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야외예식장 부지로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 조의3 제1항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플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호에서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호에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일정한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지만,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8조의8 제1항 전문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잔디가 식재된 채 인근 식당의 조경에 활용되거나 야외예식장 부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일부 토지가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안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위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할 당시 이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 토지의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