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개정으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 감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신뢰이익 내지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법령의 개정으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 감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신뢰이익 내지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1. 1.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은 종전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해당 농지가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 부분만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시행일을 2010. 1. 1.로 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기존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즉,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던 원고의 이익 또는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위와 같은 취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축소되었을 당시 경과규정에 의해 기존 농지 소유자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농지대토를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위헌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