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법령 개정 전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2054 선고일 2012.11.01

법령의 개정으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 감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신뢰이익 내지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6. 12. 전남 광양시 광양읍 XX리 000-1 외 6필지 답 3,157㎡(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해왔다.
  • 나. 이 사건 농지는 2002. 12.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 다. 원고는 2010. 6. 10.과 같은 해 7. 19. 2회에 걸쳐 이 사건 농지를 합계 000원에 양도하고, 그 산출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2010. 8. 30. 피고에게 농지대토에 따른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 라.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라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하고,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2012. 2. 7.경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은 종전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해당 농지가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 부분만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시행일을 2010. 1. 1.로 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기존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즉,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던 원고의 이익 또는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위와 같은 취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축소되었을 당시 경과규정에 의해 기존 농지 소유자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농지대토를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위헌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예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농지의 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에의 편입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그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의 기대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은 종전에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어 온 규정을 개선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조세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이익 내지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99두7265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와 달리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