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매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1402 선고일 2012.09.27

양도농지는 공업기지개발사업과 별개인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매도된 것으로서 공업기지개발사업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거나 매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1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외 7명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5. 23.과 양도소득세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김AA(2011. 1.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28. 여수시 XX동 000-2 대 532㎡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동 000-1 답 2,45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같은 동 000 답 1,481㎡, 같은 동 000-1 답 451㎡를 여수시에 협의 매도 하였다.
  • 나. 망인은 2010. 12. 14. 위 000-2 대 532㎡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로서 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세무신고 내용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2011. 1. 12.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원고들 중 대표상속인인 원고 김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1. 5. 2.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 20%를 적용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망인은 1996. 4. 15.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여수시에 협의매도한 날인 2010. 10. 28.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해왔다.

② 이 사건 농지는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여천공업기지개발사업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77. 4. 18. 여천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1992. 12. 30. XX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농지가 보상지역에 포함된바, 여천도시계획결정과 XX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여천공업기지의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여천공업기지개발사업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여천공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6. 4. 15.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여수시에 협의매도한 날인 2010. 10. 28.까지 여수시 XX동 000-2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 에 따라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와 1976. 12. 31. 건설부 고시 제218호로 이 사건 농지(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여천군 쌍봉면 XX리로 되어 있었다)가 포함된 985만평의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하나인 여천공업기지로 지정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농지는 1977. 4. 18. 건설부 고시 제69호로 구 도시계획법(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여천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4. 한편 전라남도지사는 1992. 12. 30. 여수시 XX동 000-2 일원 1,782,289㎡에 대하여 여천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XX지구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1992-261호)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가 수용할 토지에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6, 2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통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1974. 4. 1.과 1976. 12. 31.에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985만평의 토지를 여천공업기지로 지정하는 고시가 이루어졌지만,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이 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농지는 1977. 4. 18.에 이르러서야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여천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③ 그 후 1992. 12. 30. XX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가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어 2010. 10. 28. 여수시에 매도된 점, ④ 여천도시 계획결정이나 XX지구택지개발사업은 모두 여천공업기지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고시로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는 여천공업기지개발사업과 별개인 여천도시계획결정으로 1977. 4. 18.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XX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여수시에 매도된 것으로서 여천공업기지개발사업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거나 매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