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대료보다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임차인들이 실제보다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실제 임대료보다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임차인들이 실제보다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2구합10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외 1명 피 고 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21. 13.
1. 피고가 2011. 6.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96,9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기BB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2.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2. 11. 8.자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원고들이 이CC 등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면서 실제 임대료보다 적은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고, 이는 당시 업계의 관행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은 아니다.
② 원고들이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더라도 임차인도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세액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국세의 포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차임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을 기준으로 누락된 임대수입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3호에 따르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조D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계약일자 2003. 4. 30.,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온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2003. 5. 2. 조D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3. 5. 2.부터 2004. 5. 1.까지,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 2004. 4. 26. 조DD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4. 5. 1.부터 2005. 4. 30.까지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 2005. 4. 30. 조DD과 사이에 계약기간 2005. 5. 1.부터 2006. 4. 30.까지,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조DD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중 차임 등이 다소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EE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6. 5. 1.부터 2006. 11. 30.까지,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2003. 5. 6.부터 2006. 11. 30.까지 이 사건 주점을 조FF, 이GG, 김HH 등에게 보증금 000원, 차임 3백만 원 정도에 임대하였음에도 차임으로 000원을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실제 임대료보다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포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로서는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포탈 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차인들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과소하게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거나 국세의 포탈이 없었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이 누락한 임대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