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식회사BBB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GGG가 피고 주식회사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BBB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GGG가 피고 주식회사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사 건 2012가합5413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1. 주식회사 BBB 2. 정CC 3. 대한민국 피 고(탈퇴)
4. 주식회사 DD저축은행 피 고
5. 피고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FFFF공사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5.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2층 동쪽으로부터 상점 1022.6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7. 18. 접수 제12177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정CC,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FFFF공사(이하 '피고 FFFF공사'라고 한다)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① 원고가 2008. 11. 22. 주식회사 GG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GG가 피고 주식회사 BBB의 전세보증금 OOOO원을 인수함으로서 종료되었거나, ② 피고 주식회사 BBB가 2008. 9.경 경영난으로 부도에 이르러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11. 22.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 정CC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주식회사 GGG가 해결하였고, 주식회사 DD저축은행과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는 ① 2008. 11. 22.에 소멸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피고 정C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경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CC, 대한민국, FFFF공사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