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두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단기간 내에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함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두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단기간 내에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합511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2. 10. 18. 판 결 선 고
2012. 11. 8.
1. 가. 피고와 구BB 사이에 30,000,000원에 관하여 2010. 9. 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구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10. 9. 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구BB은 2008. 8. 4. 서울 용산구 OO동 000 OO(PRIME)빌 0000호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0. 7. 20. 전남 영광군 불갑면 OO리 000 답 2,780㎡를 구EE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10. 9. 8. 광주 광산구 OO동 000답 2138㎡ 및 같은 동 000 답 233㎡ 중 자신 소유의 1405/3159 지분을 최FF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구BB에게 2010. 7. 12. 위 OO빌 000호에 대한 양도소득세000원을 2010. 7. 31.까지, 2011. 6. 1. 위 OO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1. 7. 19.까지, 2011. 8. 1. 위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1. 10. 7.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구BB은 위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현재 구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아래표 생략)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참조). 살피건대, 구BB이 2008. 8. 4., 2010. 7. 20., 2010. 9. 8.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각 일자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부동산을 양도한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위와 같이 원고의 구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원고가 구BB에게 위 OO리 및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초 고지한 2011. 6. 1. 및 2011. 8. 1.보다 앞선 2010. 9. 8.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구B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BB에 대한 조세채권액 000원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이루어진 2010. 9. 8.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BB이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를 하기 전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구BB이 위 OO빌 000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 OO리 및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BB의 무자력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 당시 구BB의 소극재산은 000원으로 적극재산 000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구B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3.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0000O00000 판결 참조),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따라서 구BB이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결국 원고는 구BB이 피고와 000원에 관하여 2010. 9. 8. 체결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