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가등기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가등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가등기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가합1322 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양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63870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4. 7. 접수 제73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