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압류시기가 법정기일 보다 앞서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가 배당순위에서 우선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097 선고일 2013.04.18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13097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12타기204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24,139,14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2. 3. 15. 주식회사 BB으로부터 김C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은 후, 주식회사 BB의 김C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1483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BB을 승계참가하여 2012. 9.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12. 4. 5.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544호로 위 양수금채권 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CC이 위 법원 2011타경37528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수령할 배당금지급채권(그 후 위 법원 2012년 금 제5633호로 김CC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됨)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2. 9. 26. 위 법원 2012타채1561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6,388,968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다. 위 공탁금 0000원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2타기2044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광주세무서)는 2012. 11. 15. 및 2012. 12. 17. 김OO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그 각 법정기일이 2012. 5. 11., 납부기한이 2012. 5. 14. 인 총 5건의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2. 12. 21. 배당할 금액 00000원 중 1순위로 피고(광주세무서)에게 00000원을, 2순위로 원고(추심권자)에게 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받은 위 채권가압류의 일자가 교부청구한 피고의 이 사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세의 경우 김CC이 회사의 공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사채를 하던 중 그 채무자가 고발함에 따라 갑자기 부과된 세금으로서 정당한 거래행위에 기초한 세금 고지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일과 국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의해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의 경우 그 가압류의 시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가 배당순위에서 우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