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압류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13097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12타기204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24,139,14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