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12가단513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AAA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9.
1. 피고와 김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5. 15. 접수 제961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김BBB에 대한 채권은 전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