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나-18051 선고일 2012.05.04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사 건 2011나18051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목포시 외3명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1. 9. 선고 2010가단1156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 22. 접수 제279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피고 대한민국은 위 법원 2009. 3. 12. 접수 제10010호로 마친 압류 등기의,피고 김BB,김C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2010. 2. 8. 접수 제552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7. 1. 15.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DDDD프라자(이하 'DDDD프라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목포시 OO동 000 외 8필지 지상에 근린상가(C동) 및 주차장(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000원(1차 기성금 000원은 착공 후 30일 이내,2차 기성금 000 원은 1차 기성 후 30일 이내,3차 기성금 000원은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와 동시에 지급,부가세 000원은 3차 기성금 지급시 지급)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받았다.
  • 나. 소외 김EE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카합280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2008. 10. 17.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8. 10. 29. DDDD프라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 22. 피고 목포시의 압류등기,2009. 3.12.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제1심 공동피고 FF,문GG은 각 2009. 4. 6.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피고 김BB, 김C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2. 8.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노력과 재료의 투입으로 신축한 건물이고,또한 원고는 DDDD프라자로부터 1차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DDDD프라자의 실질적 대표인 이HH과 만약 DDDD프라자가 2회 기성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DDDD프라자가 2차 기성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그 후 김EE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DDDD프라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그에 터잡은 피고 목포시,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피고 김BB,김CC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7. 5. 30. 선 고 97다8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에 도급인인 DDDD프라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설사 원고가 그의 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DDDD프라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DDDD프라자로부터 1차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DDDD프라자(실질적 대표 이HH)와 사이에 만약 DDDD프라자가 2회 기성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민법 제187조) 미등기부동산의 특정 승계에 의한 취득자란 있을 수 없으므로 김EE의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의한 DDDD 프라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8. 10. 29.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위 DDDD프라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 이므로 위 DDDD프라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이 사건 건물 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