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사 건 2011나18051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목포시 외3명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1. 9. 선고 2010가단1156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 22. 접수 제279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피고 대한민국은 위 법원 2009. 3. 12. 접수 제10010호로 마친 압류 등기의,피고 김BB,김C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2010. 2. 8. 접수 제552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