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나1483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사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2.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11. 6. 피고에게 지급한 000백만원에서 이 사건 전부금 000백만원 및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00백만원의 합계 000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00백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00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인 2011.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렇다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 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