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나-14837 선고일 2012.03.22

피고는 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나1483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사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2.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목포 OO 0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지구 안에 있는 정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중 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000백만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09. 10. 21.로 하여 수용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3. 8. 26. 근저당권자 명BB, 채무자 정AA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후 이CC는 명BB로부터 위 각 근저 당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아 1993. 9. 8.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DD은 이CC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확정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각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2006. 3. 3.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처분청: 마산세무서)는 정AA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2007. 4. 17.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4,085,193,8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7. 4.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라. 이CC, 이D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로서 2007. 9. 17 창원지 방법원 2007타채7448호로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 중 이CC는 000백만원, 이DD은 000백만원(합계 000백만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9.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자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절차가 쉽지 아니하자, 2008.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 바. 이에 이CC, 이DD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693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전부금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소송고지서가 2009. 6. 18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9. 10. 7 이QQ, 이D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이CC에게 전부금 000백만원, 이DD에게 전부금 000백만원(위 각 전부금의 합계 000백만원을 이하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10.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5. 확정되었다.
  • 사. 이에 피고는 2009. 11. 5.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CC를 위하여 판결 원금 000백만원, 이DD을 위하여 판결 원금 000백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2009. 6. 10.까지 연 5%, 2009. 6. 11.부터 2009. 11. 5.7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
  • 아. 원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 피고로부터 위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변제공탁일 다음날인 2009.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 0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 기산일로 정한 2008. 10. 22.부터 판 결 확정일인 2009. 11.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자.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관련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2009. 6. 18.부터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전부금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음을 안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전부금, 위 전부금에 대하여 ②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2008. 10. 17.부터 소송고지를 받기 전날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1,487,029원, ③ 소송고지를 받은 2009. 6. 18.부터 원고의 반환일인 2009. 11. 6.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00백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인 00백만원이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일인 2009.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7}단75814호로 손해배상(기)의 소(이하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0. 6. 24. "㉠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전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전부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는 바 와 같이 위 전부금 판결의 선고로 비로소 자신이 지급받은 보상금 중 이 사건 전부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부금 상당액 에 대하여 위 전부금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9. 10. 7.부터 피고가 전부금을 공탁한 2009. 11. 5.까지 29일간 위 판결에 기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백만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금원을 반환 한 2009. 11. 6.까지 1일간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00천원, 합계 00백만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전부금에 대한 이자로 00백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위 금원 중 00백만원은 원고에게 반환·배상 의무가 있는 위 00백만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이로써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 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법원의 항소기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0 나8569)을 거쳐 2011. 2.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11. 6. 피고에게 지급한 000백만원에서 이 사건 전부금 000백만원 및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00백만원의 합계 000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00백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00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압류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어 위 압류로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피 고가 부득이하게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점, ㉰ 관련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원고도 소송을 수행하였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이CC 등에게 지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변제는 민법 제744조 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 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4조 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 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2009. 11. 6.자 변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수령자인 피고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 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피고가 위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1항 이 정하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CC, 이DD에게 지급한 이상 원고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 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민법 제749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런데 피고는 늦어도 관련 손해배상 판결 확정시에 그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판결의 확정시인 2011. 2. 9.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 반환 및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인 2011.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렇다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 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