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나-11425 선고일 2012.05.17

예금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1나1142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11가단183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당연 무효인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 고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제소당하여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중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 원래 제공하여야 했던 예금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불법적인 압류처분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도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 고, 설령 고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추심에 응하거나 변제공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자신의 판단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위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위 손 해와 압류처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진정한 예금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공탁자를 l피고 또는 한국토지신탁’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문)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결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원고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무효인 압류처분에 피 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 공탁 신청을 하였으나 근거가 없다는 이 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수리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불수리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절차(공탁법 제12조)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어야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만일 한국토지신탁이 원고의 무자력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압류한 예금 0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2009. 8. 5.부터 한국토지신탁이 예금을 수령한 2010. 2.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무효인 압류처분의 주체로서 위 지연손해금을 종국적으로 부담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자력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부담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피고가 부담을 면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원고가 부담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종국적으 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담 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결여된 손해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 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