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이를 중고품이라고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이를 중고품이라고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9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3. 10.자 2009년 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3.자 2009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