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당초 자산수증이익 등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그 과세표준신고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의 방법에 따라 당해 자산수증이익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내국법인이 당초 자산수증이익 등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그 과세표준신고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의 방법에 따라 당해 자산수증이익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96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XX통신 주식회사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1. 10.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O 원고는 1998. 12. 29. 설립되어 광통신 시스템 및 광통신 부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6사업연도에 정부출연금 309,500,000원을 수령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735,808,000원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았다. O 이후 원고는 자산수증이익인 위 309,500,000원 및 채무변제이익인 위 735,808,000 원 합계 1,045,308,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을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O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쟁점 금액을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기재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 금액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8호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2006사업연도 결손금을 종전 732,872,254원에서 1, 778,180,254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 원고가 당초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을 증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