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4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