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수인이 토지를 다시 매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같고 당시 시세와 유사한 점,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고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를 다시 매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같고 당시 시세와 유사한 점,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고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5. 판 결 선 고
2012.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2. 10. 23.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변경을 하였고, 무효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