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527 선고일 2012.05.03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목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한불교 법화종 BB 및 선CC의 주지로서 2010 11. 10.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로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 나. 피고는 2011. 3. 9. 원고가 귀속연도 2008.부터 2009.까지의 기간 동안에 0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000원 상당의 기부금에 대한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적 사항 및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본문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조항 제1호 각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산정·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이 세금과 관련한 부정한 용도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도들이 요구에 따라 기부금액을 부풀리거나 인적 사항·기부금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들, 즉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제1호 중 나목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같은 호 가목의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포괄적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② 인적 사항만 공란으로 되어있고 기부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항목은 다 기재된 상태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실제 기부하지 않은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는 나목에 해당함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과 기 금액이 함께 공란으로 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를 앞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③ 나목에 따라 가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반드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미리 기재한 경우로 한정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가 기부금영수증의 인적 사항, 기부금액 등을 공란으로 두었고, 위 공란이 임의로 보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용인하였다면 이를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제1호 나목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 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