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목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들, 즉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제1호 중 나목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같은 호 가목의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포괄적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② 인적 사항만 공란으로 되어있고 기부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항목은 다 기재된 상태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실제 기부하지 않은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는 나목에 해당함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과 기 금액이 함께 공란으로 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를 앞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③ 나목에 따라 가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반드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미리 기재한 경우로 한정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가 기부금영수증의 인적 사항, 기부금액 등을 공란으로 두었고, 위 공란이 임의로 보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용인하였다면 이를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제1호 나목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 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