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구합404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1. 원고는 ’OO’라는 프로그램 개발업체로부터 서버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임차 하여 2003. 7.경부터 영업사원별 판매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왔는데, 위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원고의 2006년도 총 영업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0. 2. 8. 피고에게 원고의 실제 영업실적이 위 전산자료 내역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통상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에 외상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후에 반품처리 및 할인율 적용을 하여 대금을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4. 원고는 거래처별 매출, 외상거래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