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046 선고일 2012.06.14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구합404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8. 26. 설립되어 한약제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10. 1. 1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 중 매출누락액 000원 {2006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과 영업사원에 대한 능률급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지출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000원(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 년 000원) 등을 확인하고, 2010. 2. 1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사업소득 원천세 000원 총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손금추인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과 부가가치세 000원의 합계 000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예정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가 2010. 3. 18.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부외 처리된 인건비 000원이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0. 5.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대표 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금액 000원(= 000 - 000)의 소득 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6.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0. 7. 19. 부 외 처리된 대표이사 급여, 영업사원 전화요금 지원비, 광고료, 협회비 등 합계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금액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은 000원(= 000 - 000)으로 변경되었다.
  • 바. 원고는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판매실적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액을 뺀 나머지를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전산 자료상 총 판매실적에서 반품액과 에누리를 공제하고 수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외상매출금의 존재도 인정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위 외상매출금의 일부로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OO’라는 프로그램 개발업체로부터 서버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임차 하여 2003. 7.경부터 영업사원별 판매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왔는데, 위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원고의 2006년도 총 영업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0. 2. 8. 피고에게 원고의 실제 영업실적이 위 전산자료 내역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통상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에 외상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후에 반품처리 및 할인율 적용을 하여 대금을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4. 원고는 거래처별 매출, 외상거래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

  • 라.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의 외상매출금에 관한 거래처별 매출처원장이나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회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비용을 차감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인데, 원고의 외상매출금이 위 상여 처분한 매출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06년도 매출액 중 외상매출금이 피고의 2010. 8.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까지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나, 원고는 2006년도 이후 지금까지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왔고,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거래처별로 먼저 발생한 매출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6년도 외상매출금은 이마 회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부외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외상매출금 채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