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에 해당함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54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신탁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6. 판 결 선 고
2012. 2. 9.
1. 피고가 2010. 5. 3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1. 6. 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O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O 원고는 2006. 9. 1., 2006. 12. 27. 및 2007. 8. 3.에 B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BB’이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및 채무자를 BBBBBBB,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CCCCCCC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DDD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각 일자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BBBBBBB이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BBBBBB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 것이다. O 피고는 2010. 5. 31. BBBBBBB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납조세채권 합계 000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1.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는 2011. 6. 8. BBBBBB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납조세채권 합계 000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0.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2010. 5. 31. 자 및 2011. 6. 8. 자 압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고 하고, 해당 체납조세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위 2010. 5. 31.자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6. 조세심판원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