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 열거된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따라서 창작뮤지컬 공연물이 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함
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 열거된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따라서 창작뮤지컬 공연물이 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339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37,91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O 원고는 2009. 7. 1.부터 ’XX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문화컨텐츠기획업(서비스/공연)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 라는 뮤지컬(이하 ’쟁점 공연물’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O 원고는 2010. 7. 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공연물의 공연관람료 수입금액인 89,078,252원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출세액 8,907,824원에서 관련 매입세액 19,309,53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037,919원(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636,208원 포함)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작·공연한 쟁점 공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6. 원고에게, 쟁점 공연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의 위 환급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