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395 선고일 2012.01.12

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 열거된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따라서 창작뮤지컬 공연물이 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339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37,91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9. 7. 1.부터 ’XX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문화컨텐츠기획업(서비스/공연)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 라는 뮤지컬(이하 ’쟁점 공연물’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O 원고는 2010. 7. 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공연물의 공연관람료 수입금액인 89,078,252원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출세액 8,907,824원에서 관련 매입세액 19,309,53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037,919원(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636,208원 포함)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작·공연한 쟁점 공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6. 원고에게, 쟁점 공연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의 위 환급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15호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 공연물은 창작뮤지컬로서 위 조항에 열거된 미술이나 음악,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쟁점 공연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과 재화 이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인 용역의 공급, 그리고 그러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1조). 다만, 이러한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세의 역진부담을 완화하거나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특정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법 제12조 제1, 2항). 특히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은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앞서 본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통상 예술의 종류를 미술·사진·건축 등의 조형예술과 무용·연극 등의 표정예술 및 음악 등의 음향예술과 시·소설·희곡 ‧ 평론 등의 언어예술 및 산업예술 등으로 구분할 때, 이 중 미술·음악 또는 사진분야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 공연물이 창작뮤지컬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쟁점 공연물이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 열거된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결국 쟁점 공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쟁점 공연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