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2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6. 판 결 선 고
2012. 9. 20.
1.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용역비는 원고가 주식회사 OO통상(이하 ’OO통상’이라고 한다) 명의로 리조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리조트사업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시전평가용역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3. 나아가 이 사건 용역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9. 10. 24. 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용역명: XX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O 위치: 전남 고홍군 도화면 XX리 산 108-25 O 계약금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과업내용
①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② 환경•교통•재해성 검토, 경관성검토, 토지적성평가
③ 임목축적조사, 문화재지표조사, 현황측량 O 용역기간: 지구단위계획 협의완료시까지 O 대금지급
2. 원고는 OO통상(대표이사 김BB, 원고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다) 명의로 2008. 12. 12. 고흥군수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친환경•건강 휴양 리조트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전라남도지사는 2010. 2. 5. 용도지역을 변경 및 용도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내용의 고흥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0-38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생략)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강AA에게 2008년경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000원을, 2009년경 2차 중도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그 후 고흥군은 2012. 1. 19. XX리조트 사업의 주관업체를 OO통상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지출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강AA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비용도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통상 명의로 진행되었던 리조트사업은 2012. 1. 19. 원고로 주관업체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통상 명의로 리조트사업을 추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비는 원고의 리조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지출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용역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평가용역비에 해당하는지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