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081 선고일 2012.09.06

통합방송법이 지분 또는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득으로 합산될 경우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님

사 건 2011구합30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6. 판 결 선 고

2012. 9. 6.

주 문

1. 피고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김BB의 2003년, 2005년, 2006년 증여세 합계 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김BB의 2003년, 2005년, 2006년, 증여세 합계 금 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배우자이던 김BB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이하 그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0. 4. 15. 김BB에게 아래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증 여세 부과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해 김B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 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8.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같은 해 8. 13. 기각되었다.
  • 라. 이에 원고는 다시 2010.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가 김BB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게 된 주된 동기는 방송사가 법인화되기 오래 전인 1994.경부터 김BB을 방송사의 개인사업자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고, 이를 법인화하는 과정에서도 김BB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 려 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기를 강력히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입장에서도 위험을 분산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당시에 입법 추진 중이던 새로운 통합방송법이 1인의 소유지분을 적어도 1/3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이 루어진 것일 뿐,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김BB 명의의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주식 25,200주는 주식회사 DD네트워크(이하 ’DD네트워크’라고 한다)가 CCC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가 기존에 김BB 명의로 취득했던 DD네트워크 주식 25,200주가 CCC 주식으로 1:1 비율로 교환된 것인바, CCC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와 김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김BB이 원고로 부터 명의수탁받은 DD네트워크 주식 11,200주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CCCC 주식에 관한 0000원의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J (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 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즉 원고는 방송사들을 법인화하는 과정 에서 김BB이 자신의 지분을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통에 부득이 그에 응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이나, 명의신탁 약정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유보하는 것임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또한 새로 시행될 통합방송법이 지분 또는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반면 원고는 김BB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주식 양도시 명의수탁자별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중복 적용되며(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합산될 경우 적용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을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4호증은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DD네트워크가 2006. 8. 31. CCC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사실,그에 따라 원고가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DD네트워크 주식 25,200주는 CCC의 주식 25,200주로 교환되었으며, 원고는 김BB 명의로 이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① 피 합병회사의 주주가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주주가 보유하던 종전 자산인 피합병회사의 주식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 조),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김BB은 합병법인인 CCC과 피합병법인인 DD네트워크 사이에 체결된 합병 약정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DD네트워크 구주를 대신해서 같은 가치를 지니는 eMB대전방송 신주를 교부 받은 것일 뿐이고,달라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어서, DD네트워크 구주를 대신하여 교부받은 CCC 신주는 DD네트워크 구주의 변형물로 보일 뿐, DD네트워크 구주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는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합병의 경우에는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기계 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합병 당시 김BB과 같이 구주를 명의신탁받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합병의 법률적 효력에 따라서 신주를 교부받을 뿐이어서 합병에 따른 신주 교부 과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 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④ 게다가 CCC 신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당초 DD네트워크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김BB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DD네트워크 구주와 별도로 aa방송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aa방송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 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CCC 주식에 관한 증여세 00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합계 000원의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