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29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7. 판 결 선 고
2012. 7.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특정하고자 표시한 ’2010년도 2기분’은 ’2009년도 2기분’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