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972 선고일 2012.07.19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29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7.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특정하고자 표시한 ’2010년도 2기분’은 ’2009년도 2기분’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5. 21. 피고에 대하여 광주 북구 XX동 888-3에 위치한 컴퓨터 도• 소매업체 ’XXIC(북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6. 8. 그 상호를 ’OO’으로 변경한 사업명의자이다.
  •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기한을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다음날 그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자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11.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5. 쟁점고지의 송달일이 2010. 6. 2.이고 전자고지 열람일자는 2010. 6. 18.로 확인되어 송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11. 3.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5. 30.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미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2010. 6. 2.에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0. 11. 15.에야 이루어진 위 이의신청과 그 후의 심사청구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결국 국세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 필요적으로 거쳐야 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자신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고, 박AA이 운영하는 컴퓨터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박AA의 처 김BB에게 인터넷뱅킹 용도로 사용하라고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었을 뿐인데 김BB가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원고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이며, 2010. 9.경 피고로 부터 우편으로 국세체납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2008. 10. 7. 공인인증서를 통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행위가 김BB에 의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전자고지에 의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과 그 후의 심사청구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