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신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2007. 11. 13. 신AA에게 계약금으로 000원을, 2007. 11. 14. 000원을, 부동산 건설팅 업체인 OO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 후 신AA는 여수세무서장에게 매매대금 000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2)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8. 9. 2.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0원에 김GG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1. 5. 13.자 2011두321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2007. 11. 14. OO에게 지급한 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 5,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AA, 문BB, 이CC, 김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AA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신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OO에 000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OO과 신AA 사이의 금전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더군다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2)에 원고 스스로 날인을 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2개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더라도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을 제2호증의 1)는 잔금 지급기일이 2007. 11. 13.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며 잔금 영수란에 신AA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검인신청인란도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 반해,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을 제2호증의 2)에는 잔금 지급기일 2007. 11. 14.로, 계약금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에 부합하고, 계약금 및 잔금 영수란에 신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검인신청인란에도 ’법무사 심EE’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OO 직원들의 말에 속아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잘못 알고 OO 법인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와 같이 송금한 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경우 원고는 OO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에게 지급한 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거나 취득에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