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귀속자가 불분명한 가공경비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법인의 대여금과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668 선고일 2012.04.19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대표자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상계 약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구합2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3. 10.부터 2006. 9. 7.까지 XX건설 주식회사(이하 ’XX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2.부터 2008. 10. 15.까지 XX건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X건설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와 판매장려금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서초세무서장에게 통보한 다음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 2. 2. XX건설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서초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09. 2. 2. XX건설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5. 27. 폐업하자 서초세무서장은 2009. 7. 14. 피고에게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9. 12. 18.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다음 2010. 2. 2.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XX건설은 2010. 2.경 서초세무서장에게 원고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0. 3. 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0. 3. 31. 이를 취하하였다.
  • 마. 그 후 피고는 2010. 4. 13.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바. 원고는 2010. 7.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4.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우선 원고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2009. 2. 28. 원고가 XX건설에 대하여 가진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 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XX건설이 원고에게 원천징수하였다는 영수증까지 발급·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XX건설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XX건설에 10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자료를 신빙할 수 없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위 채권과 원고가 XX건설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상계처리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27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 9. 22.부터 2008. 10. 15.까지 XX건설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X건설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판명되었고 위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소득은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895 판결 등 참조),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인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쟁점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귀속자인 원고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XX건설이 원천징수할 종합소득세를 상계처리 방식으로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 가) 원고의 XX건설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5, 6,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8. XX건설에 10억 원을 송금한 사실, XX건설은 계정별 원장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10억 원을 일시 가수금(혹은 일시차입금)으로 처리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8. XX건설에 대하여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상계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우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대체 전표), 갑 제10호증의 1,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11호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갑 제18 내지 21호증 (각 계정별 원장), 갑 제22, 23호증(각 거래처 원장)의 각 기재, 증인 오석민의 증언은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X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9. 2.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같은 날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2009. 3. 10.까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점, 다만, XX건설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0. 2.에 이르러서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 인데다가 XX건설이 폐업신고를 한 2009. 5. 27.에서야 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는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서의 청구이유에 원고는 "2009. 2.경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 연말정산 하면서 이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XX건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XX건설이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이마저도 스스로 자진 취하한 점, 그 후 원고는 약 3개월 남짓 지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상계 약정을 주장하였는데 그 증거로 2008년 대차대조표(갑 제4호증), 2008년 단기차입금 원장(갑 제5호증), 거래처원장 잔액(갑 제6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10호증의 1, 2)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가 제출을 요구한 2008년도와 2009년도 차입금 및 예수금 원장 등은 제출하지 못하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11. 1.경에서야 2009년도 회계관련 장부(대차대조표, 단기차입금원장, 거래처원장 잔액, 예수금원장, 거래처 원장 등)를 제출한 점, 원고가 XX건설과 사이에 2009. 2.경 상계 약정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2009년도 회계장부를 심판청구시부터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점, 더군다나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 한 2009년도 거래처원장 잔액(을 제8호증의 3)과 추가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잔액(갑 제14호증)이 서로 상이한 점, 또한 XX건설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9년도 대차대 조표(을 제12호증의 2)와 원고가 제출한 대차대조표(갑 제12호증)의 합계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갑 제13, 15호증)에는 ’전AA 인정상여에 대한 예수금’ 일자가 2009. 2. 28.인데 반해 대체전표(갑 제9호증)에는 2009. 2. 15.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 사건에 관하여 회계처리 일자가 상이한 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XX건설은 2009. 4.까지도 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신고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유독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였다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원고와 XX건설과의 관계, 위 증거의 제출 과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상계 약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2009. 2. 28. 원고가 XX건설에 대하여 가진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