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대표자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상계 약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대표자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상계 약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구합2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우선 원고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2009. 2. 28. 원고가 XX건설에 대하여 가진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 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XX건설이 원고에게 원천징수하였다는 영수증까지 발급·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XX건설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XX건설에 10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자료를 신빙할 수 없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위 채권과 원고가 XX건설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상계처리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27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 9. 22.부터 2008. 10. 15.까지 XX건설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X건설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판명되었고 위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소득은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895 판결 등 참조),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인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쟁점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귀속자인 원고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XX건설이 원천징수할 종합소득세를 상계처리 방식으로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