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는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064 선고일 2012.01.12

과세처분 당시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사실관계는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가 아닌 소외 건설회사이어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는 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206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62,032,970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898,87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2. 5. 14.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7. 6. 11.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O 주식회사 XX상호저축은행(이하 ’XX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5,000,000,000원, 김AA 등 13인의 명의로 13,897,000,000원 합계 18,897,000,000원(이하 ’쟁점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금융감독원 및 광주세무서장이 XX저축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 대출금을 원고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에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쟁점 대출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① 장부상 누락된 2005년 말 기준 대출금 잔액 5,854,165,903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1,313,127,617원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타인 명의 법인의 실지차입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이자 1,120,173,836원을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62,032,970원을 부과 하고, ② 장부상 누락된 2006년 말 기준 대출금 잔액 629,000,000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가지급금 인정 이자 428,938,767원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기간경과분 이자 395,806,301원을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6,898,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대출금을 XX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고만 한다)가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및 김AA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며, 대출받은 쟁점 대출금 또한 OO건설이 전액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OO건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쟁점 대출금을 실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차용금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차용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명의차용인이지 명의대여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 60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원고가 아닌 OO건설이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5. 15. 설립된 이후 폐업할 때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실, 쟁점 대출금의 대출 명의자 가운데 장BB 등 5명은 쟁점 대출금과 관련하여 XX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08. 6. 19. 위 장BB 등과 XX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은 OO건설이 XX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XX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위 장BB 등의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경우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1),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법원의 OO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OO건설은 군산시 지곡동에 QQQQ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때문에 원고 등 타인 명의를 빌려 쟁점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쟁점 대출금의 상환이나 사용도 OO건설이 모두 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원고는 OO건설이 쟁점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그 중 일부와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 대출금은 OO건설이 원고 및 김AA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그러나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법인과 OO건설의 대표자는 모두 박CC로서 동일인인 사실, ② 금융감독원은 2006. 11. 6.부터 2007. 3. 15.까지 XX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XX저축은행 실무자의 진술과 XX저축은행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XX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 또는 김AA 등 13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쟁점 대출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된 사실, ③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2008. 4.경 광주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광주세무서장은 2009. 5. 11.부터 2009. 6. 5.까지 XX저축은행을 상대로 조세 탈루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를 확인한 사실, ④ 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 대출금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쟁점 대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14. 원고에게 쟁점 대출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아울러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1. 23. 피고에게, 원고 법인은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아니고, 법인 설립 후 사업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사실, ⑥ 한편, XX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오DD은 200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404, 2007고합733, 1405(병합)}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원고 및 제3자 명의로 원고 법인에 합계 18,351,000,000원을 대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오DD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2008노256)은 2008. 6. 13. 위 판결을 파기하여 오DD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인지 아니면 OO건설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가 아닌 OO건설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는 되지 아니한다. ㉮ 금융감독원과 광주세무서장은 XX저축은행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원고가 XX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 또는 김AA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쟁점 대출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XX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오DD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원고 및 제3자 명의로 원고 법인에 쟁점 대출금을 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OO건설이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라고 주장 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로부터 법인세 해명자료를 요구받을 당시에는 원고가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 ㉱ 원고 법인과 OO건설의 대표자는 동일인이고, 원고는 OO건설이 보관 중인 쟁점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쟁점 대출금이 원고가 실제 차주라고 주장하는 OO건설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장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전척 제출하지 않고 있다. ㉲ OO건설이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라는 취지의 앞서 본 민사판결은 원고가 실제 차주라는 취지의 오DD에 대한 위 형사판결과 배치될 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제출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