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라 할 것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라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건설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0. 판 결 선 고
2011. 11. 24.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9,629,480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64,758,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O 원고는 2001. 12.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XX동 000-0 대 5,9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1필지로 분할되어 2002. 4.경부터 2003. 10.경까지 반AA 외 9명에게 양도되었다. O 한편, 원고는 2002년과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0억 1,86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2010. 1. 21.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 양도분 1필지 1억 100만 원 및 2003년 사업연도 양도분 5필지 6억 7,100만원 합계 총 7억 7,200만 원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O 이에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9,629,480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64,758,2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양BB에 대한 형사고소 등 O 원고는 2010. 11. 22. 광주지방검찰청에 양BB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사기 혐의의 주된 요지는 ’양BB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법인세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의 주된 요지는 ’양BB이 2010. 1. 26.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최CC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O 양BB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운계약서가 일부 작성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0. 1. 26.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광주 광산구 XX동 000-00번지를 양수한 남DD의 남편 최CC에게, 추후 위 토지를 매도할 때 실제 매매계약서를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서 추후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세 차액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로 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2. 양BB의 법인세 조사과정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양BB은 원고를 상대로 실시된 법인세 조사과정 및 위 형사고소와 관련된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관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O 원고는 그 명의로 2010. 9. 28.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6억 2,25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1. 12.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1개 필지로 분할된 후 2002. 4.경부터 2003. 10.경까지 반AA 외 9명에게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 양도분 1필지 1억 100만 원 및 2003년 사업 연도 양도분 5필지 6억 7,100만 원 합계 총 7억 7,200만 원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실제 지급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취득자금의 출처 (가) 계약보증금 O 양BB의 처인 전F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1. 9. 3.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예수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O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김EE의 처인 박AA은 양BB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2001. 9. 7.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32,255,000원을 양BB의 요청으로 2001. 9. 18. 한국토지공사에 송금하였다. O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01. 9. 18. 한국토지공사에 1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소외 방GG이 2010. 4. 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경 방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차 중도금 원고 명의의 농협예좌에서 2001. 11. 19. 5,800만 원, 1,850만 원, 5,000만 원, 2,35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이 4회에 걸쳐 한국토지공사에 송금되었는데, 전F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같은 날 5,000만 원 및 2,35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다) 1차 중도금 잔액과 2차 중도금 및 잔금 1차 중도금 잔액, 2차 중도금, 잔금 합계 2,079,939,000원(연체이자 포함)은 2001. 12.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080,000,000원으로 충당되었다.
4. 이 사건 토지거래에 사용된 은행계좌 등 O 양BB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 거래 및 대출을 위하여 원고가 개설하여 준 농협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 원고 명의로 된 위 농협계좌에서는 2002. 1. 11.부터 2003. 7. 4.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정기적으로 출금되었는데, 출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출금일로 부터 며칠 전에 전FF, 양BB, 이HH 등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O 이HH가 2010. 4.경 및 2010. 10. 26.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HH는 양BB의 부탁으로 2002. 4. 12.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3. 4.경에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 누50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소유자인 양BB이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양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양BB이라고 할 것이다.
① 양BB은 법인세 조사과정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11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또한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양BB이 위와 같이 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유는 당시 부족한 매수자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늘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양BB의 처인 전인속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한국토지공사에 예수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BB 및 전FF이 나머지 계약보증금과 1차 중도금 중 일부,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출처는 양BB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은 대부분 원고가 양BB에게 개설하여 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누락한 가액의 상당 부분은 원/진의 부탁으로 이HH가 개설하여 준 이HH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양BB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다운계약서가 일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10. 1. 26. 양수인 중 한 명인 남DD측을 찾아가, 추후 양수한 토지를 매도할 때 실제 매매계약서를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는데, 양BB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양BB이 보인 위와 같은 소득탈루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분할, 양도, 세금신고 등을 모두 원고 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법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세액을 회피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과소신고액을 적발하여 과세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는 양BB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은 개인과 법인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