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1580 선고일 2011.07.21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예비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기간도과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

사 건 2011구합158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0. 판 결 선 고

2011.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96749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0. 4. 15. 임AA으로부터 광주 XX구 XX로 3가 00-0번지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3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5. 10. 10. 위 임대차가 종료되면서 임AA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O 그리하여 원고는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71982 건물명도 등, 광주 지방법원 2006가단65274(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임AA은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차임으로 2000. 4. 30.경부터 2004. 11. 5.경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9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라’는 주문의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6나8589호)을 거쳐 2008. 8. 12. 확정되었다. O 이에 원고는 2010. 6. 23. 피고에게, 2000년 1기(신고일자: 2000. 7. 25.)부터 2004년 2기(신고일자: 2005. 1. 25.)까지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를 신고하면서 임AA에게 지급한 월세 6,9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임AA에게 월세 6,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5,967,494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O 그러나 피고는 2010. 7. 6.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및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 기간 및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2.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1.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 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드시 그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 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2. 이 사건 거부처분서를 수령한 뒤, 2010. 11. 4.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할 염려가 있고 이는 소송경제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예비적으로 위 거부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통상적 경정청구를 규정한 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제1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제2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규정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된 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임AA으로부터 원고가 2000. 4. 30.경부터 2004. 11. 5.경까지 지급한 차임 합계 6,9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차임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임AA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AA에게 위 세금계산서(영수증)의 교부를 명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2008. 8. 12.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그로부터 2월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23.이 되어서야 이 사건 경정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 경정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이 사건 경정청구는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통상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것이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5. 1. 25.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늦어도 위 법정신고기한인 2005. 1. 25.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23.이 되어서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로 일부 승소한 이후 2006. 11. 22.부터 국세청장 등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임AA 등의 탈세혐의를 고발하면서 이 사건 판결로 임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 차임 합계 6,900만 원 부분에 대한 국세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의로 그 처리기간을 지체하여 2007. 2 21.이 되어서야 국세의 환급을 거부하였고, 경정청구기간 등을 비롯한 국세환급절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06. 11. 22.부터 국세청장 등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임AA 등의 탈세혐의를 고발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임AA이 원고에게 교부할 차임 6,9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을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6. 12. 26. 원고의 제기한 위 민원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중간 회신을 하였고, 2007. 1. 17. 및 같은 해 2. 21. 원고에게 임AA 등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임AA으로부터 공급시기를 소급하여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같은 내용의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3. 6. 원고의 민원이 반복민원 및 중복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신할 수 없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민원에 대한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중복된 다수 민원에 대하여 2006. 12. 26. 검토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중간회신을 한 뒤, 최초 민원 제기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7. 1. 17. 및 2007. 2. 21. 최종 회선을 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원고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및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즉,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가사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가 다소 지연되어 피고가 2007. 1. 17. 및 2007. 2. 21. 민원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200B. B. 12.)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후발적 사유로 삼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가사 이 사건 경정청구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임AA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차임 합계 6,9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수증)는 그 작성일자가 실제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8. 8. 12. 이후임에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인 2000년 내지 2004년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영수증)로서 그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l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1. lB.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