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 또한 제3자에게 실제 귀속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를 실제 귀속자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 또한 제3자에게 실제 귀속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를 실제 귀속자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4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1. 12. 22.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16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O 원고는 2003. 1. 7. 여수시로부터 여수시 OO동 000-00 대 5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36,055,000원에 분양받은 뒤, 2003. 1.경 황BB에게 양도차익 없이 분양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 황BB은 2007. 2. 1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자진신고액과 달리 35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68,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 빛 토지양도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은 모두 정C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남편)와 정CC의 지인인 최E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정CC가 이 사건 토지를 사주었는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맘에 안든다고 하는 바람에 힘들게 되팔아서 계약금 1억 5백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는 말을 정CC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황BB은 토지양도계약이 정한 계약금 100,000,000원을 2003. 1. 4.에, 잔금 250,000,000원을 2003. 1. 7.에 직접 정CC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다.
④ 토지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과 토지양도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황BB이 2007. 2.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⑤ 정CC는 황BB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즉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250,000,000원은 연체된 토지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계약의 중도금 및 잔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0원만을 먼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토지양도계약상 매매대금이 236,055,000 원임에도 그 계약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것도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들과 최EE의 앞서 본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정CC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00,000원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 양도대금 명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여수시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매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원고가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택지분양대장상 분양계약자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년 귀속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