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주체가 중개업자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후 이를 담보할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아파트를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임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주체가 중개업자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후 이를 담보할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아파트를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1, 2매매계약서가 모두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650만 원에 취득한 후 2,850만 원에 양도하여 200만 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2003. 12. 31. 피고에게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제l매매 당시 원고의 송금액수, 왕BB, 이CC, 이AA 등 관계자들의 각 진술, 제1매매 당시의 아파트 시세 등을 근거로 하여 제1매매의 매매대금을 9,800만 원, 제2매매의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차익 4.200만 원에 대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법령의 요건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이에 살피건대, 갑 제3, 10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AA는 제1, 2매매 당시 ‘GG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철거예정가옥을 미리 매입해 두어 추후 발생하는 입주권을 매매하는 형태의 영업 을 하였고, ②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지FF의 말만 믿고 당시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이AA에게 1억 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면서도 공정증서는 물론 개인 간의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③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왕BB은 1984. 11. 30. 이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1매매 당시 비로소 GG부동산의 중개 하에 원고에게 곧바로 매도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이미 실질적으로 이AA의 소유였고, 이AA의 말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고, 이AA 역시 제1매매는 원고가 GG부동산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였던 왕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처럼 GG부동산이 주도적으로 제1, 2매매 모두를 중개한 것이었다고 보면,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제1, 2 매매 당시 왕BB, 이CC을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후 이를 담보할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ㆍ양도한 것이고, 이AA로 대표되는 GG부동산이 이를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이AA나 GG부동산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더구나 원고는 2003. 12. 3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