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등기부상 이 사건 농지의 매매일자가 1980. 2. 2.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지만 광주로 옮긴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70년경 강AA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1993년까지 23년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원고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① 강AA은 1964. 12. 3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1971. 4. 1. 농지개량을 하였고,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93. 12. 9. 등기원인을 ‘1980. 2. 2. 매매’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②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최초 주소지는 전남 장흥군 대덕면 CC리 146이고,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이후 주소지가 광주 일대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의 최초 취득시기 및 자경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가 있으니, 이는 모두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로서 주요 내용이 미리 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인들의 서명, 주소 등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이 후 광주 일대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70년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93년까지 23년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농지의 등기부상 등기 일자인 1993. 12. 9.을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3년경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1993년경부터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달리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