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979 선고일 2010.07.15

건설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5,81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그 소유이던 전남 장흥군 리 565-5 답 3,002㎡(이하 ‘이 사 건 농지’라 한다)가 2008. 11. 27. 강제경매됨에 따라, 취득일자를 1993. 12. 9.로, 양도 일자를 2008. 11. 27.로 하고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2009. 5. 31. 피고 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한 사실이 없고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 유로 감면세액을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5,814,382원으로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등기부상 이 사건 농지의 매매일자가 1980. 2. 2.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지만 광주로 옮긴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70년경 강AA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1993년까지 23년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원고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① 강AA은 1964. 12. 3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1971. 4. 1. 농지개량을 하였고,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93. 12. 9. 등기원인을 ‘1980. 2. 2. 매매’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②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최초 주소지는 전남 장흥군 대덕면 CC리 146이고,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이후 주소지가 광주 일대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의 최초 취득시기 및 자경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가 있으니, 이는 모두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로서 주요 내용이 미리 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인들의 서명, 주소 등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이 후 광주 일대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70년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93년까지 23년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농지의 등기부상 등기 일자인 1993. 12. 9.을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3년경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1993년경부터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달리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