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출하전표 상의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유류출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5332 선고일 2011.11.10

유류 매입시 수령하여 보관 중이라는 출하전표상의 출하처(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형사 고발되었고, 위 출하전표상 출하차량으로 기재된 차량들은 모두 미등록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유사를 통하여 위 출하전표에 대한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유류출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53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순천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주유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XX서천 제1, 2 주유소(피고 순천세무서장 관할) 및 XX 제3, 5 주유소(피고 여수세무서장 관할)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석유산업(이하 ‘○○석유’라 한다)으로부터 각종 유류를 공급받아 왔다. O 원고는 ○○석유로부터 2008년 제1기분 9,966,254,000원 상당, 2008년 제2기분 16,555,000,000원 상당, 2009년 제1기분 20,374,107,000원 상당 합계 공급가액 46,895,36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들에게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7.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사이의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12,406,000,000원 상당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이며 무자료 유류 매입액이 19,988,671,000원 상당임을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0. 3.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0. 9.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2010.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석유 사이의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는 것은 원고가 633억 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석유로부터 469억 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석유의 원고에 대한 매출을 문제삼지는 않은 점, 만약 원고와 ○○석유를 동일한 회사로 간주 하여 원고의 유류 매입 자체를 허위 또는 가장거래로 보는 것이라면 원고와 ○○석유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허위 또는 가장거래를 이유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의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고들이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석유가 특수관계에 있고 ○○석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원고와 ○○석유 사이의 유류 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부분이 가공의 매출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어떤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는지도 불분명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김AA은 1997. 7. 27.부터 원고 회사를, 2006. 3. 28부터 ○○석유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오일파크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으로 2006년 1기분-2009년 2기분 사이에 1,439억 원 상당(매입액의 92.8% 상당임)을 가공ㆍ위장 매입하는 등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어 2010. 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29호)을 선고받아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8. 1. 1. - 2009. 6. 30. 기간 동안의 총 유류 매입액 625억 7,600만 원 중 약 75% 정도를 ○○석유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석유로부터 위와 같은 유류 매입시 수령하여 보관 중이라는 출하전표상의 출하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나 위 회사도 자료상으로 형사 고발되었고, 위 출하전표상 출하차량으로 기재된 경기95바1916, 경기90사3218, 인천80사2725 차량들도 모두 미등록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SK에너지 주식회사 등 6대 정유사를 통하여 위 출하전표에 대한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유류출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석유가 작성한 '매입처 작업 및 자금 분배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2009. 4.까지 송금액 대비 약 8%를 수수료를 해당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원고의 직원 한BB은 부산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작성한 노트의 메모는 원고 회사 부장 송CC의 지시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받은 수수료(S/L: 서비스 리베이트)를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석유의 거래처 조회전표와 원고의 거래명세표 외에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11, 13, 16,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김AA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등의 자료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가 ○○석유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출하처나 출하차량, 정유사의 출하행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실제 유류 매출을 하였다면 수수료(S/L: 서비스 리베이트)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직원 한BB의 진술에 의하여도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인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료로 제출한 ○○석유의 거래처 조회전표와 원고의 거래명세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다만, 원고는 ○○석유와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근거의 하나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자신이 633억 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석유로부터 469억 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이 허위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가공매출액이 12,406,000,000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 매출액이 633억 원 상당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료 유류 매입액이 19,988,671,000원 상당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유류 매입이 불인정된 금액이 469억 원 상당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③ 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석유의 원고에 대한 매출을 문제 삼지 않은 점을 ○○석유와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은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인지만 문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석유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김AA이 반드시 그로 인하여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형사처벌이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④ 그리고, 원고는 원고와 ○○석유와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아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 만약 원고와 ○○석유를 동일한 회사로 간주하여 원고의 유류 구입 자체를 허위 또는 가장거래로 보는 것이라면 원고와 ○○석유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허위 또는 가장거래를 이유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의 처분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석유와 원고는 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점에서 원고와 ○○석유 각각의 허위 또는 가장거래에 대하여 각각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이중의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