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숙박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4452 선고일 2011.05.26

숙박업의 토지 및 건물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데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45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39,184,63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〇 원고는 2009. 5. 12 최B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제3항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궁’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〇 원고는 2009. 6. 24 최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09. 8. 27 피고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가 누락되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44억 원에 대한 매입세액 4억 4,0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39,184,6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당시 소명자료로 공급하는 자 최BB, 공급받는 자 원고, 작성일 2009. 6 30., 공급가액 44억 원, 매입세액 4억 4,0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〇 그러나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윈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7.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아닌 채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후에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고, 원고는 2010.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원고는 최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만을 개별 자산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최BB의 부동산임대업이냐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발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 6. 30에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 일자에 발행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비공제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의 부적정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숙박업 영위 등 〇 원고는 2008. 11. 24에 220,000,000원, 2008. 12. 29 에 94,300,000원 합계 314,300,000원을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자인 최BB에게 대여하였다. 〇 원고는 최BB의 자금난으로 인해 위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최BB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영업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기로 하여, 2009. 5, 12 최BB로부터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였다. 〇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〇 그런데 이후 최B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금 이자 연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〇 이에 원고는 2009. 6. 24 최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 56억 4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대금을 다음과 같이 최BB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최BB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18,700,000 원음 변제하였고, 가처분신청 채권자인 김CC 빛 이DD에게 51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2009, 6,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판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물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쟁점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함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 등을 승계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 최BB의 부동산임대업이냐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〇 원고는 최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이 있을 뿐, 원고가 최BB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〇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연서 최BB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이나 숙박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하였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〇 매매대상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등을 매수인측에서 인수하는 것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로 통상 행해지고 있다. 〇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4억 4천만 원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금과 합산하는 방법으로 총 매매대금을 약정하였다. 〇 당시 신용불량 위기에 있는 최BB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았을 경우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이를 감수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 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인인 최BB와 양수인인 원고는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최B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기존 사업 운영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시점이 2009. 6. 30이고 그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인수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소유권이전등기인인 2009. 6. 30.)가 속한 2009년 1기가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를 위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3,446,466,761원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로서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경쟁청구에 대한 처분을 새로이 하여야 하고, 그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도 새로이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